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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31

형사재판 선고날에 출석 안해도 되나요?

민사재판은 판사가 선고날에 출석안해도 결정문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시던데요.


형사재판은 선고날에 출석 안해도 되나요? 지난번 재판때 안온 사람들이 선고날이라서 안온거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고날에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데

출석안하면 집으로 가서 경찰이 구속하는거예요?


물론 그때 안온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나 벌금이 작았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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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선고날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을 지속하여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시키고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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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은 출석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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