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준비시간 수당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의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ㅠㅠ
주5일이지만 의원은 월~토 진료, 공휴일 일요일 휴진
평일하루 야간진료 있고(무조건 주1회는 합니다)
토요일은 여느병원처럼 점심 좀 지나서 끝납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월~토 중 조율해서 한명씩 쉽니다
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
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
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
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
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
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질문이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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