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30병상 의원급 병동 근무자 입니다.
근무시간 평일9시부터~5시30분까지이고
토요일 9시부터~12시30분까지 주6일근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4명이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평일오후5시30분부터다음날오전9시30분까지
당직후퇴근
토요일12시30분부터 다음날오전11시까지당직후퇴근
일요일오전9시부터다음날오전9시30분까지
당직후퇴근
금요일이 당직일경우에는 토요일오전9시30분퇴근하고
다음날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직자는 일요일오전11시퇴근후
다음날출근입니다.
당직후퇴근11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의무
일요일퇴근후 11시간후면 밤10시입니다
그럼 토요일 당직자는 주휴일에 쉰건가요?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례업종에서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1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특례제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본근무와 유사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2. 이 경우 당직근무이후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6.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역일상 하루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부여하여야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토요일 당직자는 일요일 오전 11시에 퇴근후 다음날 출근을 오전 9시에 하게 되므로 24시간에 미달되는 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당직 종료 후 11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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