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산세 문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23년것을 놓쳐서 미발행한걸 상대방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전자는 둘다 가산세 나오니 종이로 달라는데
법인이 종이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공급자는 1%가산세 및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됩니다.
만약,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경과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ㅔ법 제60조 2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로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종이로 발행할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