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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콰가279
쾌활한콰가27922.12.13

국내1인1가구 해외 주택 가능하까요

한국에 남편명의에 아파트가있고 남편은살고있고요

저는 아이들과 뉴질랜드로 유학을온상태입니다

제 이름으로 여기서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1인2가구가 되는건가요?

세금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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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요)인 것 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주택 관련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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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재 주택은 한국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한국 국세청에 해외 주택 취득,

    보유, 운용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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