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1인1가구 해외 주택 가능하까요
한국에 남편명의에 아파트가있고 남편은살고있고요
저는 아이들과 뉴질랜드로 유학을온상태입니다
제 이름으로 여기서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1인2가구가 되는건가요?
세금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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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요)인 것 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주택 관련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 따라서, 해외 소재 주택은 한국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한국 국세청에 해외 주택 취득, - 보유, 운용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