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강한매사촌93
강한매사촌93
24.04.18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아파트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자주 방문하여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합니다.이때 대한민국법의 1가구 1주택(남편은 한국국적도아니고 외국인번호도 없습니다)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을 살때 이것 또한 소명해야 할부분인지 소명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