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 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취득을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ㅇ느 투기과역지구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첨부서류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