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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사촌93
강한매사촌9324.04.18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아파트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자주 방문하여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합니다.이때 대한민국법의 1가구 1주택(남편은 한국국적도아니고 외국인번호도 없습니다)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을 살때 이것 또한 소명해야 할부분인지 소명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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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 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취득을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ㅇ느 투기과역지구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첨부서류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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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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