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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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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24년에 이직도 있었고, 휴일에 단기로 다른 치과에서 알바를 하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생각하지 못해서 종소세 납부 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 후 납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편물로 확인한 예상 세액과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편물에서 대상 소득으로 확인 후 홈택스에서 신고 시,

-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먼저 내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라서 그런지 따로 신고 대상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음.

- 우편물 소득 중에는 현재 다니는 치과가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소득이 있음

-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의 소득이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이 중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 1. 단기 알바로 진행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으로 잡히고 원천징수 세액이 0이면, 따로 세금 처리를 안 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다 미리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0으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어서요.

질문 2. 우편물은 예상일 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제할 내역을 모두 넣었는데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따로 가산세를 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인적공제, 소비 내역 등 기본적인 공제 내역 외 따로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어서 증빙할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 납부 세액이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확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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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 산출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기 알바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진행되었으며 원천징수금액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또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편물 예상세액에 사업소득이 반영되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조회해보시고 이를 합산해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