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삭제하긴 했고 특정 동아리 이름명이 적혀있는데 그곳 회장을 가리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아도 제시된 정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