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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08.20

민사소송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받을돈이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도 모르고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이번기회에 스스로해보고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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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든 본안 소송이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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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적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만 하고, 주소 등의 보정과

    각종 법적 주장과 입증을 증거를 통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한

    민사소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많은 양식과 그 절차의 개관, 기재례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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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어 그곳의 정보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함은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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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느나, 사실관계 및 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기재한 소장 작성 후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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