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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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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시 이자를 내야하나요?

A 법인에 법인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해당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하나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면 나중에 법인 통장에 돌려넣을 때 이자 내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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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에서 2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법인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상여처분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A법인의 통장이라면 이체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의 통장 간 거래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