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로 ㅇㅇ시장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만 했는데 민원담당자가 편지를 직접 보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자가 제가 ㅇㅇ시장앞으로 전해달라고 첨부한 편지 메일 내용을 보고 본인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시장에게 전달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편지를 전달하겠다' 라던지 '어떤 이유로 전달이 안된다' 라던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데 편지 전달여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원 본문에는 편지를 전해달라는 반복문구만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답변은 시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안보고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편지나 이메일을 열어본 것 처럼 비밀침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죄목 붙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민원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람한 부분은 비밀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