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제가 협박을 방조한 게 되나요?
제 지인이 상대방과 여럿 대 1명으로 싸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서버 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있었고 저도 그 인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다만 신상털기나 협박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 말대로 그런 건 없는 것 같길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2명이 제 말을 무시하고 "디도스 공격한다" 등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링크를 보내 준 거니까 협박죄를 방조한 건가요? 그 사람들을 제가 상대방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상대방이 설령 협박죄 피해자라도 돕기 싫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제가 방조자가 됐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네요. 참고로 그 사람들에게는 2번 정도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고 상대방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강제퇴장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 서버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협박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협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방조범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