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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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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제가 협박을 방조한 게 되나요?

제 지인이 상대방과 여럿 대 1명으로 싸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서버 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있었고 저도 그 인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다만 신상털기나 협박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 말대로 그런 건 없는 것 같길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2명이 제 말을 무시하고 "디도스 공격한다" 등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링크를 보내 준 거니까 협박죄를 방조한 건가요? 그 사람들을 제가 상대방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상대방이 설령 협박죄 피해자라도 돕기 싫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제가 방조자가 됐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네요. 참고로 그 사람들에게는 2번 정도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고 상대방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강제퇴장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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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 서버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협박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협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방조범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