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고 난 뒤에 병원을 가도 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가 나뉜다고 해서요..

피해자이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과실책임과 상관없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질문에서 피해자 입장이고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데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만큼만 보상금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일 경우 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현실적인 자동차 보험 보상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나오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다가 이후에 가면 아프지도 않은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과실이 나오니 아픈 척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올해까지는 조금의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므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흐를 경우 부상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병원을 가지 않을 경우 보상 자체가 안될 수 있으니 과실 확정 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