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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퇴사한 직장의 징계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너무 일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뭐라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징계를 받게 하더라구요. 잘못이 없어도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집단몰이에 넘어가서 충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려고 하니 이전 재직 직장들의 징계사실조회를 한다고 해서 전직장 사례로 입사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사실을 지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징계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 방해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업 내부평판 조회는 문제되지않으나 징계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없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