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들어 왔으나 수습기간중 4개월동안 타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지고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복무부적합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는데 이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 모두 따져 결정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해고 여부는 절차와 양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과 해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견책처분을 받은 후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다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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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해고에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한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