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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9.07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고 수습기간중 복무부적합평가로 해고할 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들어 왔으나 수습기간중 4개월동안 타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지고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복무부적합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는데 이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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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 모두 따져 결정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해고 여부는 절차와 양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과 해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견책처분을 받은 후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다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해고에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한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