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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랑우탄157
한가한오랑우탄15723.02.09

주휴수당 관련 궁금해용 !!!!

2달동안 근무하고 (월~토 19시~ 24시) 주6일 5시간씩 30시간 일해요 !!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시급은 만원입니다 ..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구체적인 금액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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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0,000원(10,000x30/40*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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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0,000×5=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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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주 3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5=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10,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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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3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60,000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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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6.6시간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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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주휴수당 = 주30시간/주40시간 * 8시간 * 시급(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주 주휴수당이 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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