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궁금해용 !!!!
2달동안 근무하고 (월~토 19시~ 24시) 주6일 5시간씩 30시간 일해요 !!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시급은 만원입니다 ..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구체적인 금액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0,000원(10,000x30/40*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0,000×5=50,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주 3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5=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10,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3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60,000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6.6시간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주휴수당 = 주30시간/주40시간 * 8시간 * 시급(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주 주휴수당이 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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