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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11

사장님이 카톡으로 이틀간 욕설,인격모독 등 욕했는데 경찰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는 신고가 안된다고 해서요

인원이 적다고

알바사장님인데 관둔다하니

이틀간 쌍욕을 엄청 하셨어요

이거 경찰서 접수해서 형사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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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욕설과 인격모독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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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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