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4.28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욕설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뒷담화 형식으로 욕을했다는 카톡증거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힘들겠죠?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조사는 받으러 출석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해도 반려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뒷담화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회사에서 조시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 행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노동청 신고 시에는 대질조사는 하지 않지만, 출석조사는 받아야 하며

    증거부족하다고 조사도 안 하고 반려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카톡 증거 등을 제출하며 동료의 진술을 첨부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괴롭힘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실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들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에 대한 뒷담화를 한 사람이 상사라면 사내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한 사람이 대표 등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되면 우선 신고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후 담당 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에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내 조사를 명령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자체는 이루어 지게 되므로 신고가 반려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질문자님을 험담한 내용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는 필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당한 괴롭힘에 대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