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실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들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에 대한 뒷담화를 한 사람이 상사라면 사내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