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레이
그레이
23.09.18

이러한 사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댁은 어머님이 명절때마다 큰집 차례 다 지내다가

어머님이 힘들다고 해서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건

의무가 아닌 자유롭게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2아둘중 작은 아들인 신랑은

효자여서 명절에는 꼭 아이들이며 저 데리고

어머님 보러 내려가곤 했습니다

일년에 시댁에 내려가는 횟수가

아버님 제사 어머님 생신 추석및 설날

족히 4번은 되는거 같아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이 없어서 갈곳이 없다면서 명절때는

정남 부부가 안오니

차남인 신랑이

효자노릇 한다고

집안식구들(저랑 아이둘)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

제가 군소리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항상 윽박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럴때는 너무 서럽더라구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연락하는 외가 친척인 이모가 있는데

요번에 이모가 오랜만에 전화와서

명절 연휴 긴데 얼굴 볼 수 있음 오라고 해서

신랑한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혼자 다 정해놓고

뭘 물어보냐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친정 없는 제가 외가

친척좀 오랜만에 보려니까 몇년전에

화가 나서 안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시간이 흘러 잊어버린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소리란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화가 치미는걸

겨우겨우 참았네요..


효도는 각자셀프로 하면 될것을

저한테까지 매번 그걸 강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하려고 하면

다짜고짜 언성부터 냅니다..

왜 이런 인간 만나서 아렇게 속앓이 하고 사는지

너무 후회막심입니다..

평소에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큰소리부터 내면서

말꼬리 잡고 사람 미치게 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이런식으로 결혼생활 유지하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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