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중 질문드립니다 꼭부탁드려요
육아휴직중인데 배민쿠팡 이벤트하다가 11월에94만원을벌었는데 주간근무시간은15시간이초과되지는않았는데요폭설때이벤트비를많이받았거든요 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못하나요?아니면초과된부분에대한차액만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따지는 것은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