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명확한순댓국밥

억수로명확한순댓국밥

블로그 댓글 사이버 불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 당사자랑 얘기 끝난 상황인데, 제 3자인 상대방 친구가 제 블로그에 와서 공개 댓글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삼자가 분쟁과 무관한 상태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공개 댓글로 반복적 비난, 조롱, 압박성 발언을 게시하고 있다면 사이버 불링 내지 온라인 괴롭힘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격적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수위, 반복성, 특정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책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법리 검토
      공개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이므로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로 검토됩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해할 의도가 드러나고, 당사자와 무관한 제삼자가 개입해 갈등을 확산시키는 양상이라면 위법성이 강화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반응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댓글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게시 중단 요청이나 플랫폼 신고 기능을 통해 관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선행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유사 댓글을 게시한다면 내용증명 또는 경고성 통지 후 민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초기부터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위법성 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이미 당사자 간 분쟁이 종료된 사안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감정적 대응 댓글을 추가로 작성할 경우 쌍방 책임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은 최대한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불링이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