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타인에게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군복무중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담당한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전부대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들은 후임이 저에게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되었구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증거와 누가 처음 발설했는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를 통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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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 누가 발설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들은 후임이나 관계인을 통해 누가 발설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 중 일부(후임)가 협조해야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재판내역을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발설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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