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군복무중 재판을 받게되어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걸 인사기록병이 어떻게 봤는지 그걸 소문내도 다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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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결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 내용을 발설했고 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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