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재판을 받게되어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걸 인사기록병이 어떻게 봤는지 그걸 소문내도 다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결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 내용을 발설했고 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