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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8

이혼후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이루어지나요

이혼후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루엊나요

결혼전에모아둔재산과

결혼후에모으는재산에따라 달라지는게맞나요?

이혼사유가제쪽에없다면어떤가요

누가더벌든상관없이 협의이혼시 오대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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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며 원칙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반반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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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결정이 되며,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5:5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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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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