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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잉어189
옹골진잉어18923.06.18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자유인가요?

협의이혼후 상호간 알아서 재산분할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대한내용도 명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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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별도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사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부분만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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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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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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