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상호간 알아서 재산분할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대한내용도 명시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별도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사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부분만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