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저고 제목 밑에 ㅇㅇ(121.143)은 닉네임(아이피) 입니다 옆은 시간이구요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아이피는 통피인 것 같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닉이라고 통매음 고소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