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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05.18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저희회사 현재 사무직 주40시간 근로하는 회사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주말/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 할경우 대체 휴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말에 8시간 근로(점심시간제외)를 했을경우 근로자가 평일에 하루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음

현재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1. 포괄임금제인데 주말/공휴일에 근로했을경우 근무시간에 1.5배 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취업규칙상에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수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 a라는 사원이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대체휴가를 12시간지급이 맞는지 아님 8시간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일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포괄임금제 보다 근로기준법 56조항이 우선적인걸까요?(근로계약서상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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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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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초과로 근무하게 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만일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날에 별도 휴무를 부여하면 되나,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이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헤당하는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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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사전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전에 대체하지 않고 이미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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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한 연장,휴일근로를 약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므로 그 시간 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보상휴가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약정 휴일근로 내의 근로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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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인데 주말/공휴일에 근로했을경우 근무시간에 1.5배 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취업규칙상에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수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 a라는 사원이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대체휴가를 12시간지급이 맞는지 아님 8시간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 애초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말, 공휴일 근로 시 이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 부여 시에는 1.5배로 해야 하고, 1배로 부여하는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1:1 교환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성이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일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포괄임금제 보다 근로기준법 56조항이 우선적인걸까요?(근로계약서상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보다는 차라리 노무사 자문 받으셔서 고정OT로 바꾸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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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라면 1.5배가 맞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8시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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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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