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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
23.05.18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저희회사 현재 사무직 주40시간 근로하는 회사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주말/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 할경우 대체 휴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말에 8시간 근로(점심시간제외)를 했을경우 근로자가 평일에 하루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음

현재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1. 포괄임금제인데 주말/공휴일에 근로했을경우 근무시간에 1.5배 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취업규칙상에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수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 a라는 사원이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대체휴가를 12시간지급이 맞는지 아님 8시간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일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포괄임금제 보다 근로기준법 56조항이 우선적인걸까요?(근로계약서상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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