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쟁업체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 수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 재택근무로 3.3% 공제받고 (개인사업자 기준) 들지 않고 페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경쟁사 측에 서비스를(노동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경쟁업체 측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와서 두 회사 중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곳은 3.3%만 제하고 4대보험은 들지않고 3년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새로 제안이 들어온 곳은 4대보험을 들기로 하고 기존의 업무를 정리하고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곳의 업무량이 적은 편이라 새 회사에서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면 저 스스로는 감당이 가능한데, 만약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을 하면 세금 등의 기록을 보고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 계약서를 갱신한지 얼마 안되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정때문에(죄송해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기존 회사 -> 4대보험을 포함한 정규직 새 회사 두 곳이 각각 서로 경쟁업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그냥 제 임의로 병행해도 괜찮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