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기간이 지나고 본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 촬영 금지라는 안내문이 많이 보이는데 어겼을 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만 촬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