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는 어렵고, 정원외 관리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더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신청을 하고,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뒤에 1년에 3분의2이상을 결석하면 됩니다.
정원외관리자로 분류가 되면,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