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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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mbc 뉴스 보니까 쿠팡에서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났던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써보고,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채용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회사랑 안 맞는다든지, 불법적인 일을 했다든지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