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데 방해를 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회사 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에 패널티를 주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성과, 징계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와 달리 고의로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채용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