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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11일) 연차 회계연도 적용 여부 및 사용촉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아래 노동부 자료처럼 18.1.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17년도(입사년도)는 매월 1일씩 부여하고, 18년 1월(2년차)에 15개를 일괄 부여합니다(입사년도 몇월에 입사했는지 상관없음).

저희 회사가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서(별도 규정있음) 연차 개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경우 1년미만 근로자도 18.1.에 발생하는 15일에 대해 편의를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사용촉진을해도 문제 가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노동부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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