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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강렬한웜뱃6424.01.19

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연차생성이 회계년도로 매년 1월1일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 만근하면 월차가 생기는 개념으로

1월1일에는 15일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퇴사자가 생겨 계산이 어려워져 문의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11일

퇴사일 2024년 1월31일

그리고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고

2022년 2개

2023년 15개

2024년 1개

총 18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가 남은건지 안남은건지 노동부사이트를 봐도 금방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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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1+4+15=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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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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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개 사용한 것이라면 14개가 미사용 연차이며,


    화계연도 사업장에서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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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는 총 29.4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이전 연차의 보상 의무가 사라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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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9.4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29.4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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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6일-(2+15+1)=8일분의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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