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연차생성이 회계년도로 매년 1월1일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 만근하면 월차가 생기는 개념으로
1월1일에는 15일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퇴사자가 생겨 계산이 어려워져 문의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11일
퇴사일 2024년 1월31일
그리고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고
2022년 2개
2023년 15개
2024년 1개
총 18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가 남은건지 안남은건지 노동부사이트를 봐도 금방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1+4+15=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개 사용한 것이라면 14개가 미사용 연차이며,
화계연도 사업장에서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는 총 29.4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이전 연차의 보상 의무가 사라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9.4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29.4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6일-(2+15+1)=8일분의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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