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9.4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29.4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