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내년부터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인데 주간근무는 안하고 야간근무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무원 전임 규정의 경우 인사권자의 동의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저희가 검토해야 할 법률과 조항이 있는지
2. 있다면 무엇인지
3. 주간근무는 하고 야간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항에 근거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