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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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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람이 현업근로자(24시 교대근무자)일 때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내년부터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인데 주간근무는 안하고 야간근무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무원 전임 규정의 경우 인사권자의 동의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저희가 검토해야 할 법률과 조항이 있는지

2. 있다면 무엇인지

3. 주간근무는 하고 야간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항에 근거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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