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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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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람이 현업근로자(24시 교대근무자)일 때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내년부터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인데 주간근무는 안하고 야간근무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무원 전임 규정의 경우 인사권자의 동의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저희가 검토해야 할 법률과 조항이 있는지

2. 있다면 무엇인지

3. 주간근무는 하고 야간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항에 근거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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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라도 근무는 하여야 합니다.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됩니다

      2.법령에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