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람이 현업근로자(24시 교대근무자)일 때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내년부터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인데 주간근무는 안하고 야간근무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무원 전임 규정의 경우 인사권자의 동의 받아 노조업무에 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저희가 검토해야 할 법률과 조항이 있는지
2. 있다면 무엇인지
3. 주간근무는 하고 야간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항에 근거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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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라도 근무는 하여야 합니다.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됩니다
2.법령에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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