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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2.26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전임으로 노동조합을 꾸러 나가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조합원이 많아도 전임으로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일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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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제4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별도로 노조전임제가 있는데 노조전임제는 무급이 원칙이며 전임제도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노조전임제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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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120명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000시간 이내로 적용됩니다.

    노조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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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과 조합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임으로 근무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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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규모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조합원 수와 조합의 협상력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초기에는 일단 조합원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 노동조합마다 다르지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이라면 단체교섭을 통해 전임자를 요청하고 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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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제시간과 인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며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첨부해 드리는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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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제24조에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미만인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000시간으로 전임자 1명이 풀타임으로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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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에 따라 1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에는 2,000시간 이상의 근로 면제시간이 부여됩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 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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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조항을 두거나

    전임에 대해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수와 딱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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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소 2,000시간부터 시작하므로 최소 한 명의 전임자는 둘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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