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제4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별도로 노조전임제가 있는데 노조전임제는 무급이 원칙이며 전임제도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노조전임제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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