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도 안하고 도망을가게되면 나중에 잡혀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아님 음식값만 다시 계산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후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소액이 쌓이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은 뒤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값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무전취식죄 적용이 가능하며, 물론 음식값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