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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격려하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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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 여름휴가 강요 시 꼭 써야 하나요?

당사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다 따로 쉽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고, 전체 휴무가 아님)

또한 8월 16일 당사 전체 휴무로 인해 전직원 연차 1개씩 소진 예정입니다.

저는 그 전체 휴무 일정을 활용하여 휴가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쉬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인데요.

갑자기 대표님이 인사 관리하시는 분께 제가 8월 12, 13, 14일을 (총 3일) 여름 휴가 가겠다고 했다며 휴가 신청서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꼭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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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대체 합의한 경우에는

    강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에만 연차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휴가사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연차 신청서 작성은 강요할 수 없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연차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일 3일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별도 연차대체에 대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