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난히물컹물컹한음악가
유난히물컹물컹한음악가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문의드립니다.

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

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 미변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하여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의도나 그 정도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가에 따라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