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저자(영상저작물인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발췌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홍보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작물의 수요를 더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