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강한매234
강한매23422.05.27

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

일본에서 발매된 라이트노벨이라는 삽화가 들어있는 소설을 한국에서 정발되어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2010년대에 발매되고 똑같이 2010년대에 한국에서 정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길래 안에 들어있는 삽화를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하고 약 20페이지 이상을 타이핑하여 마지막으로 제목에다가 소설 이름을 써서 출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저작권에 걸리거나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저자(영상저작물인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발췌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홍보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작물의 수요를 더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나 해당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단순한 개인 감상용 블로그이라면 위의 정도만이라면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소설의 출처를 표현하더라도 소설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블록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문구가 아니라 20페이지 이상을 그대로 타이핑 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위반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소설책의 일부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