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외 직접생산업무를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배되나요?
제조업에서 관리감독자가 직접생산업무를 하는 인원부재시 관리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직접생산만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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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감독자가 직접 생산 업무를 수행하느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업무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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