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 다른 직장상사에게서 받으면 불법아닌가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서만 업무 하달 받고 업무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1.소속된 직장상사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관리감독자에게서 업무지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해당 법령 내용 알수있나요?
또, 상호간 합의하 안전관련해서 협조는 가능한가요?
2. 만약 소속된 직장상사이면서도 관리감독자가 안전업무외 다른 지시할경우 의무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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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업종마다 다릅니다.)이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타 업무와 겸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협조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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