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실화가 아니라 고의범인 방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