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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타238
모던한치타23822.02.22

맞고소 특정성요건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서로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였고 저는 욕은 안하고 조롱을 몇번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은 2번정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진않겠지만

특정성이 운좋게 성립되어 고소를 당한다면

저도 특정성이 자동으로 성립해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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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맞고소 건에 대하여 특정성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인정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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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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