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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25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날 고용주가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또 계약 기간 만료 후 몇 일정도 더 지나야 자동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만약 근로 계약서에 4월 30일까지 작성이 되어있다면 4월 31일부터 고용주가 해고통보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상 기간이 다 끝난 뒤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고 몇일 정도 더 일을 해야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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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31일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근로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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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31일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도 해고는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계속하여 노무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게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기간은 날짜로 특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살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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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이 됩니다.
    2. 한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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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만료 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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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대로 종료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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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인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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