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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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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날 고용주가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또 계약 기간 만료 후 몇 일정도 더 지나야 자동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만약 근로 계약서에 4월 30일까지 작성이 되어있다면 4월 31일부터 고용주가 해고통보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상 기간이 다 끝난 뒤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고 몇일 정도 더 일을 해야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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