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은 매번 발의가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를 보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탄핵 소추안 표결이 아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발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만 국회법상 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회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1주일 단위로 잡으면 매주 발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기 안에서 1회 가능하며 회기가 바뀐다면 다시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