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핵 소추안은 매번 발의가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를 보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탄핵 소추안 표결이 아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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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발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만 국회법상 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회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1주일 단위로 잡으면 매주 발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기 안에서 1회 가능하며 회기가 바뀐다면 다시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