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요즘 각종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되는것은 공무윈들이고 정치인에 대한 탄핵은 부결되면 또 하고 지속적으로도 하는것 같아요. 탄핵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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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거규정인 헌법에 탄핵에 대한 횟수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별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그 회수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이 상이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탄핵은 법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즉, 탄핵 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새로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 시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안은 언제든지 다시 상정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됐으면 그만하는 것이 정상이고 부결됐다고 가결될때까지 계속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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