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그만 내면 지금까지 낸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7년정도 국민연금 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만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만내고 지금까지 낸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만 내신다는 것은 직장생활이나 소득을 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국민연금을 필수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 내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직장을 그만 다니시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추가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었던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금액을 지급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임의로 국민연금을 그만 내고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국외로 이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3.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향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노후 준비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등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만낸다고 돌려받을 수는 없고 돌려받는 방법에는 이민을 가거나 병에 걸려 병원비가 없는 경우
요청하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중단했을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반환 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오니,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해약했을때 기존불입금을 100%돌려받을수 있는지는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를수 있어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을 그만 내면 지금까지 낸거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 받는 유일한 길은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시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