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체납이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주주는 A(25프로) B(10프로) C(25프로) 기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B와 C는 친인척 관계이며 A는 현재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이 사업장에 C가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기법상으로 A와 C는 경제적 연관관계 B와 C는 친인척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주식지분율 합계 60프로로 A B C 가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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