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없는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한편 자녀가 없는 삼촌이 조카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삼촌이 생존시에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만 조카가 삼촌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삼촌의 사망시에 조카에게 상속을 한다는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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