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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1.17

삼촌이 조카에게 상속 내지 증여를 한 경우?

직계일 때와 다를것 같은데요.

자녀가 없는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나 상속을 한 경우 직계일때와 얼만큼의 차이로 세금이 더 매겨지는지 궁금해요?

예시금액과 함께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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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 차이외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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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없는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한편 자녀가 없는 삼촌이 조카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삼촌이 생존시에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만 조카가 삼촌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삼촌의 사망시에 조카에게 상속을 한다는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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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상속일 경우 전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상속과 증여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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